🚗 대한민국 법적 필수! 책임보험(대인I, 대물)의 가입 기준, 보장 내용, 과태료 및 최소 보험료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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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**책임보험만**을 찾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. 대한민국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(자배법)」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**의무보험**인 책임보험(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)에 가입해야 합니다.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.
책임보험은 **'나'의 잘못으로 인해 '타인'에게 발생한 피해 중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한도**만을 보장합니다. 반면,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고, 추가로 **'나의 차량 수리비 (자차)', '나의 상해 (자상/자손)', '대인/대물 무한 보장', '무보험차 상해'** 등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. 책임보험만 가입 시, 본인의 피해나 상대방 피해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**전액 본인 부담**입니다.
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금액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**최소 기준**입니다.
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**최대 1억 5천만 원**까지, 부상 시 **최대 3천만 원**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이 금액은 사고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며, 이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운전자의 **종합보험 대인배상 II (무한)**나 운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
타인의 차량, 건물,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해 **최소 2천만 원**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고가 외제차 사고나 다중 추돌 사고 시 2천만 원은 쉽게 초과되므로, 전문가들은 최소 1억 원 이상 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 **책임보험만** 가입 시, 2천만 원 초과분은 가입자가 직접 변상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최소 의무 가입 한도 |
|---|---|
| 대인배상 I (사망/후유장애) | 1억 5천만원 |
| 대인배상 I (부상) | 3천만원 (상해 급수별 차등) |
| 대물배상 | 2천만원 |
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,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. 이는 단순히 벌금이 아닌,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**과태료**입니다.
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됩니다. (자가용 기준)
또한,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, 피해 보상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**형사처벌**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,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집니다. 보험료 산출은 **운전자의 나이, 운전 경력, 사고 이력, 차량 종류(차량가액은 미반영)**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A: 네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정한 최소 기준인 **책임보험(대인I, 대물 2천만 원)**만 가입해도 **법적 의무**는 이행한 것입니다. 하지만, 사고 시 본인 피해나 상대방 피해의 한도 초과분은 **전액 자비 부담**입니다.
A: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지만, 보험사별로 **운전자 한정 특약**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시 **운전자 범위**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'가족 한정' 특약인데 타인이 운전했다면,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A: 네,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책임보험 유효 기간 중이라도 보험사에 요청하여 **종합보험으로 승격(전환)** 할 수 있으며,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.
A: 보험 **만기일 전**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. 만약 잠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라면, **운행 정지 신고**를 하고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(장기간 미운행 시에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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